낸시랭 보호명령,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사진=낸시랭 sns
사진=낸시랭 sns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준주(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 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통화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와 같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전준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낸시랭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