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갱신하는 고객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할 때 동일한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해도 인하 이후에 취급된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인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11월 1일 이후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갱신·연장 포함)을 받는 고객은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가 인하되는 경우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 인하된다.
11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선 최고금리 자동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5년(2023년 10월 말)이 지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대출자의 소급적용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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