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이 집단휴업이나 모집 기한을 연기할 때에도 학부모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 통보만 해도 해당 유치원생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배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17개 시·도교육청과 '제1회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사태에 “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 일방적 집단휴업과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다”면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학부모 사전동의가 의무적이지만, 유치원은 규정이 없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면서 “학부모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가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된 이후 유치원 9곳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7곳이 원아모집 중단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이 중 상당수가 이전부터 폐원계획을 가졌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을 교육감 인가 없이 폐원하면 처벌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교육감 인가 없이 폐원하면 유치원 설립·경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폐원·원아모집 중단을 안내한 곳이 나와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폐원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만 해도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통학지원차량을 포함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8일 회의에서 유치원 모집중지·폐원현황과 각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현황도 점검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교육부는 박춘란 차관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 운영된다.
28일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학교정책실장, 교육복지정책국장, 감사관과 시·도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부 조치에도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 종합대책에 반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유총은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회원사가 집단행동을 결정하면, 보육대란으로 이어진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