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특허공동심사를 실시하고 상표·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3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지식재산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CSP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내년부터 한·중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을 시행한다. CSP는 양국에 동일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 심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양국에 공통 출원하는 특허는 빠르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양국 특허청은 상표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상표 전문가회의와 지재권 보호 전문가 회의를 신설한다. 또 상표 심사와 관리에 필수 정보인 상표공보 데이터와 유사군코드 대응표도 교환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 파트너로 그만큼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 수요가 높은 국가”라면서 “중국 지식재산권국과 차질 없는 합의 사항 이행으로 양국 기업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강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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