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휘발유 리터당 123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가 6개월 동안 15%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를 내용으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가격 인하효과는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했다.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이용해 주유소·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 반영되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 간,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민생 관련 정부기관은 석유류 부당이득 방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석유업계도 유류세 인하분의 조기 가격 반영에 동참할 예정이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등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절차를 거쳐 1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