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1월부터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공사원가 반영

조달청은 11월부터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도 공사원가에 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설사무실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현장관리 직원과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건설업계가 요청한 하도급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다.

그동안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자에게 가설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자는 직접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그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달청은 공사관리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은 공정, 인력, 자재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공사원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건설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