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입신용장 개설, 보증금 예치·예금담보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보증금 예치와 예금담보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고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앞으로는 은행들이 보증금과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 안내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타행 예금담보도 인정된다.

보증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반면, 여신심사가 생략된다. 예금담보는 최장 5영업일의 여신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자가 지급되는 게 장점이다.

상생협력법·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대상 금융상품(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론)은 자동으로 지급기일 준수의무와 지연이자 발생 등이 구매기업에 고지된다.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물품대금이나 지연이자를 독촉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고지 시점은 전자어음 등을 발급할 때, 그리고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이 지났을 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추가이자를 물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이 같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