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3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전면 작업중지 명령

CJ대한통운 택배 차량 (출처=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택배 차량 (출처=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전 사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숨진 지 3개월이 안 돼 같은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10시께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56)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3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0일 오후 6시 20분께 숨졌다.

경찰은 택배 상·하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B씨가 사망한 30일 저녁부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유가족분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