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내년 5월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이 오픈한다. 하지만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로 유지돼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면세 한도 증액과 함께 입국장 면세점보다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내년 5월 개장을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공항공사는 이번주 입국장 면세점 최종 위치 선정과 사업자·판매물품 선정, 임대료 책정, 임대수익의 사회 환원 방안 등에 대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 선정과 간섭사항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올 연말 연구용역과 관세법 개정(안)이 완료되면 내년 2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 4월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김포와 대구 등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면세점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다. 입찰 자격이 주어진 중소 면세점 업체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환영한다. 반면 롯데·신라·신세계 등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은 면세 한도가 증액되지 않았고 여행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품 인도장의 확대 여부는 제외돼 아쉽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입국장 인도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행객이 면세점 쇼핑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면세품을 귀국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입국장에 인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국 전 면세품을 찾기 위해 몰리는 여행객을 분산 시키는 효과도 있다. 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행 중 면세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입국장 인도장을 개설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없어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를 따져야하는 면세점을 신설하는 방식보다 사용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상품 인도가 편리해져 기존 시내점 면세점 매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반면 입국장 인도장 설립에도 여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설치장소, 임대료, 통관, 세금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고객 편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입국장 인도장이 오히려 더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