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춘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실질적인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 한 달간이었지만 신청을 못했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결정금액에 90%를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급은 수급요건 심사 후 내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한 후 신청 안내를 받은 신청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