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차기 목표가격이 80㎏당 18만8192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농업인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직불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2018년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른 18만8192원/80kg으로하는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을 요청하는 내용을 요청서에 포함시켰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써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직불제 개편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정직불제(논농업)와 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연간 1조1611억원이 지급돼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쌀 직불금은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농촌 사회의 구조변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단위면적당 동일한 금액이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업직불금 대부분이 쌀에 집중(81%)되어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쌀 생산과잉 및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정부가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한 이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직불제 개편으로 농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