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2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경총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비영리법인 운영 등과 관련한 사안 5건, 정부용역사업과 관련한 사안 4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경총이 회삿돈으로 임원(현재는 전직)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배임 가능성을 두고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총은 학자금 내규에서 규정한 한도금액(8학기·약 4000만원)을 초과한 약 1억원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임원 자녀에게 지급했다.
또 업무추진비로 산 상품권의 사용처 등 증빙자료가 부재한 것에 대해서도 횡령·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경총은 총회와 주무부처에 보고하지 않은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1억9000만원 어치를 구입해 임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영수증과 상품권 사용처 등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재산목록에 골프회원권 누락, 특별회계와 관련한 보고 누락 및 수익사업 세금미납,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이사회·총회 미승인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컨설턴트 수당의 임원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정 수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부적정 지출로 수당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반환 요청키로 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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