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국토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재신청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이미지 (제공=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이미지 (제공=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대표 김종철)는 2일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면허를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 제출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기존 신청사업자에게 일괄 재제출을 요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없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추가되는 등 절차가 다소 강화됐다. 또 면허 발급 기본요건 중 항공기 보유 대수가 3대에서 5대로 늘어났다. 자본금 기준은 150억원 이상으로 유지된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항공사로서 5000㎞ 이상, 5시간 이상의 비행이 가능한 중형항공기(wide-body)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서부, 유럽, 오세아니아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외항사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취항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에 넓은 좌석과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저비용항공사(LCC)와는 사업모델과 대상 고객, 시장 모두 다르다. 또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한 개의 비행기 기종만으로 기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퍼스트클래스와 비즈니스클래스를 빼고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이코노미 두개의 좌석만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형항공사(FSC)와는 차별화해 하이브리드항공사(Hybrid Service Carrier)로 분류한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종 및 사업모델이 달라 LCC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크다. 중형항공기는 LCC가 사용하는 소형항공기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승객 수가 60% 가량 많을 뿐 아니라 항공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이나 정비사 등이 더 필요하다. 최신 중형항공기의 직접 고용인원은 항공기 한 대당 120여명이다.

에어프레미아는 FSC와 똑같이 기내식과 기본 수하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LCC 대부분은 유료 구매한 승객에게만 기내식을 제공한다. 또 소형항공기로는 불가능한 항공화물 사업도 병행하기 때문에 기내식 제조, 조업사, 항공화물 종사자 등 간접 고용 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는 LCC가 아니기 때문에 과당경쟁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오히려 해외의 여행객을 데려와 기존의 6개 LCC 사업자가 경쟁 중인 단거리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도입해 승객들의 선택지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