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 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A씨는 "어떤 소명을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다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다"면서 “유출 정황이 열 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하나 하나 반박했다. 우리 생각엔 추측만으로 (영장 신청·청구를) 한 것이고 A씨가 시험지 사진을 찍어갔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갑자기 성적이 올랐거나 휴대전화에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발견됐거나 한 것은 보충교재를 통해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A씨는 법정에서) 심정적인 부분을 언급했다"며 "저도(변호인) '자백하시면 아이들은 기소도 안 되고 조사 안 받을 수 있다'고 솔직히 말씀 드렸는데도 '끝까지 가보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는 심정을 최후진술에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근무지인 숙명여고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정황은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에서 나온 영어 시험 문제의 답안과 A씨 집에서 발견한 문제의 답이 손글씨로 적힌 메모장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