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은 경영 활동에 불편을 주는 현장애로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장애로 쾌속처리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주봉 옴부즈만을 위원장으로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국장,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 장민영 IBK경제연구소장, 최수정 중기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의준 여성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황보윤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재 규제가 아닌 현장애로 과제는 개별기업 불편이나 민원으로 이해돼 개선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건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피로는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쾌속처리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했다.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이 애로를 겪는 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한다. 그간 중기부 장관과 옴부즈만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과제 가운데 애로해소 타당성이 높은데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선별해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쾌속처리위원회는 기동반 처리과제 중에 심도 있는 논의나 추가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례, 소관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 등을 집중 논의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해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조금씩 늦어질수록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고통과 비용부담은 너무나 크다”며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이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를 구석구석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