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오너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니라면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은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인수를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재단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창업이나 성장단계 지원생태계 뿐 아니라 성공한 벤처기업의 성과를 회수하는 시장이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선진국은 주로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으로 성과를 회수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도 안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주회사 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집단, 중소·중견기업도 인수합병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내용을) 담았다”며 “기획재정부는 벤처캐피탈에 준하는 수준까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같이 굴러가야 할 바퀴”라며 “단순히 규제 차원이 아니라 혁신성장을 지원할 규제혁신까지 결합된 개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