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학회에 참가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감봉,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포상추천제한, 해외출장제한, 보직제한 등 추가 처분도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 '직무윤리 위반' 징계결과 점검을 시작으로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직무윤리 위반 조치를 완료했다. 한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인사조치(주의/경고/징계), 기타 행정조치(포상추천제한/해외출장제한/보직제한 등) 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1회 참가자 218명 가운데 215명에게 주의 또는 경고했다. 2회 참가자 24명 가운데 3명은 경고, 21명은 견책·감봉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3, 4회 참가자 7명 전원이 견책·감봉, 5,7회 참가자 2명은 정직·강등·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 각 1년 이상의 포상추천제한, 해외출장제한, 보직제한 처분을 추가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등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윤리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12년 동안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을 조사했다.
출연연 직무윤리 위반자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9월 12일 부실학회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 징계 등 조치가 셀프조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집중 점검했다.
각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하는 동시에 해당기관 조치담당자를 대면 조사하는 등 조사방식, 검증결과의 타당성, 징계의 적정성을 따졌다.
점검단은 다음달 말까지 조치결과를 점검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재조사를 받는 동시에 불이익 부여 여부 심의를 받는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기관 스스로도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검증과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출연(연) 부실학회 참가자 조치현황('18.11.9. 기준) >
<< 출연(연) 부실학회 참가자 조치현황('18.11.9. 기준) >>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