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에 있다.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자동화를 통해 획일적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소비자,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맞춤식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제품에 소비자 각자의 선호를 입혀야 하기에 지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스마트 센서, IoT, 3D프린팅, 드론,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보안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다. 따라서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모두 개발할 수 없기에 중소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현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과 제품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충분한 사업자금을 갖고 창업한 것이 아니기에 매번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좋은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16.4% 인상된 7,530원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다시 8,350원으로 인상될 예정에 있다. 2년 사이 29%나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52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대표들은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정부 지원 제도를 찾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 적인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 및 지자체가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연구 조직 운영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맞으면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하여 세액 공제, 금융 및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먼저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 지원 사업 명목이 붙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정도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원에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어 인력 채용, 유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다른 혜택으로 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80%까지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기에 기업은 연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을 받게 되면 국가 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할 경우 연구비로 2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우수 연구소가 될 경우 ATC로 지정되어 총 사업비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조세 혜택도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을 공제받고,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끝으로 납품, 입찰 등에도 이점이 있기에 영업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점으로 인해 상당수의 기업들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 제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4배 이상 증가하여 왔다. 경기 남부에서 도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W기업의 임 대표는 6년 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매년 R&D에 투자해왔다. 그 덕분에 해외 업체가 먼저 기술력을 인정해주었고 동남아, 유럽 지역의 50여 개 업체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70%가 수출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 동부에서 식품가공업 H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남 대표도 없는 예산을 쪼개 기업부설연구소부터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 50평에서 창업한 H기업을 5년 만에 100억 원이 넘는 매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아울러 부산에서 J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5년 전 부지를 매입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는 과감한 결정 덕에 여러 건의 특허를 취득할 만큼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창업 시부터 목표로 했던 해외 진출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게 부족한 자금과 인력 지원을 받으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업종과 규모에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도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유흥업 등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 기업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는 등 더 큰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과 물적 요건이 맞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을,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 전담 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된다.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추면 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은 비교적 용이한데 유지 관리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소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3년이 지나서는 1명을 더 추가해야 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경우에는 7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 사항 신고 등에 대해 위반할 경우 인정 취소 및 감면 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으며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에 연구소 설립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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