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의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환원밖에 없다

김혜련 ‧ 안성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혜련 ‧ 안성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지금은 명의신탁주식 자체를 금하고 있지만 2001년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주식을 발행해야 했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발행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세금 부담과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 경북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은 20년 전 설립하면서 당시 상법 규정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이후 몇 년 전 H 기업의 양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7만주를 양수도를 통해 환원하였는데 과세당국은 양도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 받은 것으로 판단, 주식 증여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9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경남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N 기업의 김 대표는 22년 전 친척과 지인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면서 법인을 설립했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김 대표는 환원을 시도했지만 친척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 어렵게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이 공개되면서 2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해야 했다.

위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막대한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표시되므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최근 5년간 명의신탁 관련 1조 1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을 근절시키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 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하고 각종 탈세 행위 적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좋다. 조속히 환원해야 할 또 다른 이유로는 위에서 언급한 N 기업의 김 대표처럼 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유가족에게 상속되거나, 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압류되거나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전북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여 대표는 1999년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친척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는데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하여 친척에게 과도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친척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했고 사망하였으며 명의신탁주식은 그 자녀에게 상속되었다. 결국 친척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넘어온 과도한 세금 부담을 그대로 안아야 했기에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며, 여 대표는 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밝히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름을 빌려준 수탁자에게는 연대 납세 의무를 배제한다. 이에 따라 수탁자는 사실상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오히려 명의신탁주식을 자진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 약화와 가업승계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명의신 탁주식과 관련 전원 합의체에서 ‘주주 명부 상에 기재된 주주가 형식 주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만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면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대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업상속공제의 활용 요건의 충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공제받은 모든 금액을 환원해야 하는 등 가업승계 위험까지도 가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발행하는 순간부터 기업에 절대적 위험을 주고 있기에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래 사실 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계약 해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확인제도’가 있는데 충족 요건 및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이 제도를 활용해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세금 부담은 남아있다.
그 외에도 자사주 매입과 특허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급하다고 무리하게 환원하면 또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법과 세법의 변화 그리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의 고려와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 기업 제도 정비까지 점검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의 원 대표는 증여세 신고까지 마치면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했지만 1억 5500만 원의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4000만 원까지 추가된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명의신탁주식과 관련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로, 그리고 증여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실제 소유자가 체납한 경우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경우, 명의 신탁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증여세 과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