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울산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를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배부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1397명이 증가한 59만4924명이 지원했다.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11월 15일에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12일부터 14일까지 문답지가 각 시험지구로 옮겨지게 된다.
수험생은 14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인 15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휴대폰 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다.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지난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해에는 전자담배가 반입금지 물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성적이 무효처리되기도 했다”면서 “모든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