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전면 개정...일자리 창출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대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 일자리 창출기업과 기술개발 제품 공공구매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공급실적만 8조8040억원에 달한다.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 규제와 발주 관행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로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고용우수기업 가점을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으뜸기업 가점(0.5점)도 신설했다.

또 우수재활용(GR) 제품과 품질보증조달 물품을 기술 인증 가점(0.5점) 대상으로 추가하고 1억원 미만 규모 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단순 유통·공급하는 제품보다 납품기회가 많도록 개선했다.

현장에서 건의된 발주 관행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바꾸고, 행정 편의적 규제도 완화한다.

수요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매를 취소할 경우 계약 예규를 준용해 조달업체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안정적 물품 제조와 재고 관리가 되도록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과 일방적 변경을 제한했다.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브로커의 불법 개입을 불공정 행위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와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허위적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와 도매자간 거래 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할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해 가격 이원화를 방지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개정안은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업계와 공공기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일관되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