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나 임원이 갑질과 같은 사회적인 물의를 빚으면 신규 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독점노선에서 성수기만 운행해 높은 요금을 받는 노선 운영 행태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 배분과 운영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임원)가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 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시에 한정해 운수권 배분 수를 줄이는 수준에 그쳤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 법률을 확대한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 간 제한을 신설한다.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도 만든다.
국토부는 독점노선 운수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60개)은 5년마다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한다.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한다. 몽골 노선처럼 비슷한 거리 다른 노선보다 50%씩 비싸게 운임을 받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방항공청이 항공사 직원 도움으로 하던 슬롯 배분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주관한다. 항공사 지원을 배제하고 전문가 풀을 구성한다. 모회사-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면허 취소 제도도 개선한다.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했을 때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문제가 됐다.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운수권 신규 배분제한 주요내용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