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부터 임대 국유농지 불법사용 전수조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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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유농지 불법사용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등 과도한 사적 이익을 수취한 사례가 발견돼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전국 소재 임대 국유농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설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우선 조사 대상 농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농지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한다. 불법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입찰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한다.

캠코의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상시 운영한다. 농지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대규모 농지(1만㎡ 초과)는 매각·대부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한다. 또한 실태조사 완료 시점에 국유농지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캠코의 국유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부·관리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