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피의자 A군 등 10대 4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들 4명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오후 1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인 동급생 B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으로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의뢰 결과 B군이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군의 몸에는 곳곳에서 자국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거승로 보고 A군 등 4명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