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부 지역에 드론이 날 수 있게 된다. 비행금지구역 지적이 일부 해제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전 대덕구 문평동 일대를 드론 전용 비행 허용 구역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계획안은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공식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중기옴부즈만을 통해 내년에 특정 허용구역 지정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전은 전역이 드론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3.9㎞는 절대비행금지구역이고, 반경 19㎞는 드론을 띄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이다.
정진호 두시텍 대표는 “이번 정부 발표는 실제 비행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업체들이 요구해온 사항이 잘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