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건설업 E기업을 운영하는 차 대표는 15년 전 법인을 설립한 후 지역에서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꾸준하게 성장해왔다. 그러다 최근 몇 년간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도급을 받지 못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 이에 차 대표는 다른 건설사들이 그래왔듯이 인수 합병을 통한 매각 추진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그 검토는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탓에 이내 철회해야 했다. 한편 경남에서 식품가공업 C법인을 운영해온 고 대표는 고령에다 건강까지 계속해서 악화되자 두 명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 은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법인 설립 때부터 누적시켜 온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그 계획을 어렵게 만들었다.
위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에 여러 가지 부담과 위험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즉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 위의 C법인의 고 대표처럼 가치가 높아진 시기에 주식을 이동한다면 상승된 주식 가치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발생 된다.
만일 고 대표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다면 주당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최소 3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각, 폐업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즉 폐업을 하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 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이익률(ROE)도 낮아져서 기업의 수익성 지표를 악화시키며,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효과를 볼 수 없기에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어 정작 중요한 사업 확장 기회에 투자를 유치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기에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입찰 수주 문제를 일으키며, 기업 활동마저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표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 때문이다. 즉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부족한 자금으로 창업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 초기에는 실적과 신용도가 부족했기에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워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발생했어도 대표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 이익 환원을 하지 않고 언제 닥쳐올지 모를 자금난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한 탓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된 것이다. 물론 이익잉여금은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자본 증자 없이 기업 운영 자금 및 사업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업에 재투자하면 고율의 소득세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를 좋게 만듦으로 사업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면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위의 C법인의 고 대표도 법인 설립 후 5년 이상을 거래처 확보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겨우 확보한 거래처도 부실한 기업들이 많아 제품 공급 대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그후로 성과가 좋아졌음에도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내에 유보시켜 왔었다. 하지만 그 결과 가업 승계의 차질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다음 발생 이유로는 사업 초기 부족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업종에 따라 정부 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및 납품 등을 위해서 결산서를 편집하여 이익의 결산서로 가공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과세당국에게 세금 탈루의 의심을 가져오게 만들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이기도 한다. 작년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1천억 원 이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세무조사가 강화되기도 하였다. 즉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는 자체만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실제 기업에는 현금이 없으면서도 장부 상에만 존재하기에 위험과 손실이 훨씬 클 수 있다. 경기 북부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G기업의 오 대표는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몇 년 간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하였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약 6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많은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 투자, 재고 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기에 과도하게 누적된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배당을 하게 되면 이중과세한다는 오해로 정리를 하지 않고 있어 위험을 키우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그 방법들 중에는 순자산을 낮 추는 배당, 특히 차등배당과 기업이 자신의 기업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과 이익소각, 특허 자본화 등을 대표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는 먼저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와 현금 보유 여부, 예상 세금 납부 금액, 그리고 상법과 세법에 이르기까지 점검하여 가장 적법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만일 배당 정책을 활용하려면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정관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당연히 상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하고, 과도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산 과정을 통해 현재의 이익과 투자 기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정액을 배당하는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우려하여 발생시킨 가지급금 등 또 다른 재무적 위험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계속해서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세금 절감 방안을 분석하여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더욱 철저한 검토와 계획 그리고 적법한 진행이 필요해졌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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