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 3사가 자체브랜드(PB) 상품 납품대금을 2년간 800여 차례 부당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도 PB 상품 3만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 3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직권조사 결과 약정서 미발급 및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이 빠진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 3만70종과 수탁기업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 864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직권조사는 유통 3사 PB 상품 납품거래 대상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집중됐다. 다만 첫 직권조사인 만큼 위반사항 적발에 대한 처벌보다는 부당 거래 관행 개선과 자발적인 상생 노력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과정에서 유통 3사는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전액(9억6000만원)을 납품업체에 자진 지급하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유통 3사 대표, 협력업체 등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유통 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합리적인 납품대금 인상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무 담당자 자의적·과실에 의한 불완전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서 내 기본사항 미 충족 시 계약 진행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적 통제방안을 마련한다. 납품대금 인상 시 밟아야 할 공식 절차를 정비하고 결재권자도 담당 임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부 업체는 PB 상품 총량 계약제를 도입, 단기인하를 없애고 판매가 부진하더라도 계약 총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법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업계의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우선시 하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시 위반사항 공표와 벌점부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처벌도 염두에 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유통 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수·위탁 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뤄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하고 대기업과 상생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