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 26일 “공정거래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찬반 양측의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입법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향후 30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이런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최근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앞서 공정위가 만든 개정안을 언급하며 “두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종합적 개선,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위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큰 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마련,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도입 등 일부 과제에 있어서는 정부안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 담겨져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며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한도 추가 설정, 기존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정부안에 비해 규제 강도를 높였다는 특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닮았으면서도 다른 모습의 두 개정안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두 가지 다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다양한 문제의식과 해법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할수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곧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면 논의의 폭이 더욱 확대돼 한층 성숙한 공정거래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