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 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세금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칙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자 유형으로는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를 꼽았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탈루 혐의자는 금융추적조사로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는 관련 자료를 전수 분석하는 등 성실신고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할 예정”이라며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