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부동산신탁 예비인가 신청 12개사 몰려...증권사·사모펀드 등 대거 출사표

신규 부동산신탁업 인가 획득을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등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부동산신탁업 신규 진입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26~27일 접수한 결과 1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신영자산신탁(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제이원부동산신탁(진원이앤씨), 한투부동산신탁(한국투자금융지주), 연합자산신탁(부국증권), 큐로자산신탁(큐캐피탈파트너스), 에이엠자산신탁(키움증권·현대차증권·마스턴투자운용·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 대신자산신탁(대신증권), 부산부동산신탁(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펀드), NH농협부동산신탁(NH농협금융지주, 농협네트웍스), 바른자산신탁(SK증권, 바른자산운용 등), 대한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등 12개사다.

애초 금융지주사나 건설사는 이해 상충 문제 등으로 신규 진입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대 3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3개월 이상의 심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인가 이후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1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받게 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 때가 아닌 본인가 심사 때 들여다 본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