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에 제동을 걸었다. 법인 분리 과정에서 정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내달 3일자로 관련 인사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이에 한국지엠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한국지엠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00여만주로서 한국지엠의 보통주 총수 4억1500여만주의 82.9%에 해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국지엠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한국지엠의 실질적 지분 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유사 행위로 정관에 규정된 초다수 특별결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사측은 오는 30일 법인을 분할하고 내달 3일 분할 등기를 완료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지난 21일에는 로베르토 렘펠 GM 수석 엔지니어를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등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이사회에 속할 GM 본사 주요 임원 6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이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 한국지엠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