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한국애브비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중증의 성인 화농성 한선염 환자에 대한 휴미라 치료 시 24주 간격 평가 결과가 유지될 경우, 36주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 급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급여 확대로 휴미라를 12주간 사용 후 농양 또는 배출 누관 개수의 증가가 없으며,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total abscess and inflammatory- nodule count)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24주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에 대해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TNF-α 단일 클론 항체인 휴미라는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로 국내에서 허가된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다.
화농성 한선염은 고통스러운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화농성 한선염은 세계 성인 인구의 1~4%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가별로 유병률이 다양하다. 주로 겨드랑이와 서혜부, 둔부, 유방 아래의 피부에 통증이 심한 재발성 농양과 결절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화농성 한선염은 환자의 일상생활과 업무 능력, 신체 활동, 정서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희정 분당차병원 피부과 교수는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화농성 한선염에 대해 36주 이상 휴미라 지속 치료가 가능해져 반복되는 염증성 결절, 통증 등의 화농성 한선염 증상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휴미라는 15년 전 허가된 이래, 현재 세계적으로 90개국 이상에서 15개 적응증과 국내 15개 적응증에 허가돼 세계 100만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돼 왔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