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블록체인 기술 주식담보대출에 적용

블록체인 기술이 주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비상장 주식거래, 펀드 양수도 등을 넘어 기존 금융권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던 새로운 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이 가시화하고 있다.

코스콤, 블록체인 기술 주식담보대출에 적용

29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이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개념검증(PoC)에 착수했다. 내년 1~2월이면 서비스를 개시한다.

코스콤은 주식담보대출에 블록체인을 적용, 증권사와 투자자가 담보로 맡긴 주식 시세 변동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은 담보유지비율이 핵심이다. 통상 증권사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한다. 급격한 하락장으로 인해 담보로 맡긴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 증권사는 담보유지비율 유지를 위해 반대매매를 실시해 피해를 줄인다.

코스콤뿐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자본시장 전반은 블록체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가 도입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 '체인ID'는 계좌 조회를 넘어 실제 주문체결까지 가능하도록 기능 확대에 돌입했다. 예탁결제원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주총회 전자투표 적용 가능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 증권사 IT관계자는 “금융회사 가운데서도 특히 증권사는 기존 시스템이 워낙에 잘 만들어져 있어 핵심 시스템에 신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뚜렷한 이익을 내기 어렵다”면서 “수익성이 나지 않아 섣불리 IT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던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전방위로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이나 증권사 메인프레임은 그간 상품별로 별도 개발돼 개발 시기와 소프트웨어(SW) 등이 각기 다르다. 20여개 이상의 코어뱅킹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도 상당수다. 이런 한계 등으로 인해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보다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이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