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재직자의 과학기술협동조합 창업 제한을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출연연 성과학산부서장회의를 열고 '과기협동조합 관련 출연연 창업겸직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출연연 재직 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창업 제한을 완화하고 이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고자 마련했다.
그동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재직 중인 연구원이 과기협동조합을 창업하려면 명확한 창업겸직 허가 규정이 없어 출연연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출연연별로 일반기업에 준해 과기협동조합 창업겸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과기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창업과 겸직을 제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연구원의 기술창업 겸직 허용 규정에 과기협동조합 겸직 허용을 명문화해 과기협동조합 창업도 중소기업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각 출연연은 권고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규정을 개정, 연구원의 과기협동조합 창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출연연 재직연구원의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창업이 활성화되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구산업 등 다양한 과학기술기반 신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퇴직 후 과기협동조합을 운영해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협동조합 설립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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