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 잃을 위기...법원 판결보니

(사진=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사랑의교회 교인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을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에서의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적혀 있지 않고 목사안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오 목사가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해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며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