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산림청 차장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전면복원 법적 의무사항...내년부터 행정절차 진행”

박종호 산림청 차장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전면복원 법적 의무사항...내년부터 행정절차 진행”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용으로 임시 조성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전면복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최근 강원도가 곤돌라, 관리용 도로 존치계획 등 내용이 담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제출한 것과 관련 전면철거 원칙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활강경기장은 2012년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규격에 적합한 유일한 대상지라는 명분으로 가리왕산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특별법인 '평창올림픽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산지전용 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활강경기장 시설지로 활용했다.

당시 강원도는 올림픽 이후 원래의 산림으로 복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 1월 전면복원 계획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남·북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곤돌라, 운영도로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면복원과 상충하는 내용의 복원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산림청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이 올림픽 이후 원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약속에 따라 시설공사가 가능했던 만큼 이제 관련법에 따라 산림으로 복원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박 차장은 “만일 강원도가 오는 21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으로 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는 이제라도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날 정선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면복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