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시작 '주의사항이 있다면?'

사진=파인 홈페이지 캡쳐
사진=파인 홈페이지 캡쳐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의 보유개수, 사용금액, 포인트 내역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8개 전업계 카드사, 7개 겸영 카드사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금감원 금융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내에 신설되는 '내 카드 한눈에' 메뉴 또는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를 거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카드정보와 포인트 정보를 구분해 제공한다. 카드정보 조회를 통해 △카드사별 카드내역 △카드정보 △결제예정금액 △3개월 이내 이용대금을 확인 가능하다.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2개월 후) 등 포인트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조회 대상 신용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씨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씨티은행의 BC카드 등으로 이외의 카드는 확인 불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발급받은 유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만 조회되며, 유효카드를 소유했다면 이용한도,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도 확인 가능하다. 이는 각 카드사별 운영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후 카드사의 개인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