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에 갔다 오려면 일본을 떠날 때 사람마다 1천엔 우리 돈으로 약 만 원씩의 출국세를 내야 한다.
관광차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귀국길에는 출국세를 부담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7일부터 2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국내를 떠날 때 1인당 1천엔 우리 돈으로 약 만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출국세를 받기로 한 것은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 때문이다.
출국세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로 자국민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부과되며 항공기와 선박의 티켓 요금에 세금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징수될 예정이다.
지속해서 징수하는 개념의 국세를 신설하는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의 일로 정부는 이 세금으로 약 500억 엔, 우리 돈 약 5천억 원의 추가 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관광 분야를 경제성장과 지방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며 외국인 관광객 수를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4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