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스크린골프장·네일숍 등에서도 건당 10만원이 넘는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새해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새해 1월 1일 이후 위반 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올해까지 위반분은 종전대로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