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텐트 사망 원인? '사람 잡는 일산화탄소'

사진=TV조선 캡쳐
사진=TV조선 캡쳐

낚시 텐트 안에서 일회용 온수매트를 켜놓은 채 잠들었던 4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쯤 경남 함안군 칠북면에 있는 수로에서 텐트 안에서 잠자던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전날 수로에 도착해 붕어 낚시를 한 후 하룻밤을 보내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깔고 잔 부탄가스 온수매트는 버너로 물을 끓인 뒤 이를 매트에 공급하는 형태였다.
 
경찰은 A 씨가 매트를 사용하던 중 버너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탄가스 온수매트 같은 난방기구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 비자극성 가스로 누출이 되더라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농도가 200ppm이면 2~3시간내 가벼운 두통을 일으키며, 장시간 노출될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를 동반하고 심하면 기절할 수 있다. 800ppm 이상에서는 사망에까지 이른다.
 
최근 5년간 보일러 사고 23건 가운데 17건(인명피해 48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