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 씨가 전 남편 조 모 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김 씨에게 약속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 씨가 조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당시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 경과나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 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 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 씨와 김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가 조 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조 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김 씨는 같은해 2월 조 씨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