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여신 특례 기준을 매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총자산이 적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가 허용되는 중소기업 범위(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가 그간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설기업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중소기업 인정범위를 매출액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여신특례를 더 많이 받도록 했다.
또 매출액이 7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총자산이 2000억원 인하인 경우 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입증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관련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매출액을 추산할 수 없는 신설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은행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약 9000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 해당여신들을 취급한 은행 자본부담이 경감돼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는 한편, 중기 차주 금리부담 또한 일부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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