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協, 회원사 대상 P2P가이드라인 설명회 진행

한국P2P금융협회가 지난 21일 58개 협회 회원사 임직원 60여명 대상 P2P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지난 21일 58개 협회 회원사 임직원 60여명 대상 P2P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지난 21일 58개 협회 회원사 임직원 60여명 대상 P2P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안내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 △주의해야 하는 법적 사항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 도출 등으로 구성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변경된 가이드라인 세부 항목을 살펴보며 실제 운영에 적용해야하는 부분을 확인했다.

협회는 설명회에서 접수된 가이드라인 개정안 관련 회원사 의견을 '행정지도 예고 의견 청취기간' 내에 담당부서에 전달, 현장 목소리가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지원한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관계 법령 미비로 산업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사들은 당국 가이드라인과 협회의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건강한 P2P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당국 법제화 추진에 적극 협력하며 P2P금융이 신산업으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