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 산입(포함)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새해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상여금은 내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의 25%를,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는 7%를 넘는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사회복지 부문을 강화한다.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라 돌봄종사자 13만명 임금이 올라간다. 어린이집 담임 보유교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 전국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다. 치매안심병동 확충과 치매안심병원 지정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가 전문 치료를 받고 가족 부담은 줄여준다.
공공안전 정책과 국방 관련 지원책을 시행한다.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파악을 위해 새해 9월 19일부터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CCTV) 장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노선버스에만 CCTV가 설치됐다. 내년 9월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승객이 인식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국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현행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과제당 총사업비 최대 75%(중소기업) 이내에서 10억원까지 지원했다. 대형 무기체계 개조개발 참여 촉진 등 방산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제도를 강화한다. 내년 9월 19일부터 담합·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라 피해자 실질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했을 때 한 차례만 고발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를 억제한다.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갑질 행위를 하면 피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손해배상제를 시행한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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