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새해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과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른 최저임금 부담을 안고 시작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보완입법을 논의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까지였던 계도기간을 새해 3월까지 연장했다. 임시조치로 당장 새해부터 범법 기업이 생기는 것은 피했지만 여전히 빡빡한 근로시간과 경직된 제도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간당 8350원, 2018년에 이어 또 다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새해 최저임금도 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라 소상공인 열 곳 중 여섯 곳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 부담 역시 가중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는 것을 두고도 정부와 산업계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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