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감사를 이르면 이달 초에 종결한다. 처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또한번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일 관가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신 총장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보고서를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연말 신성철 KAIST 총장과 신 총장 제자 임모 씨,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 등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와 별도로 조속히 감사를 종결하고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까지 감사를 종결할 계획이었지만 해를 넘겼다.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기관장은 감사결과 공직자 비위사실을 발견하면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중·경징계로 구분해 처분을 내린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DGIST 총장 재임시절 해외 연구소 장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수억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이 연구소에 장비 사용료를 보낸 행위가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총장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청 등 과기정통부 대응 기조를 감안하면 처분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의 KAIST 총장 직무정지 안건 유보 결정 이후 “신 총장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제문제로 비화시킨 점이 유감스럽다.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 모든 의혹과 논란이 종식되기 기대한다”면서 신 총장 비위 입증을 자신했다.
과기정통부 감사 처분이 어떻게 나와도 신 총장과의 공방은 재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계 관계자는 “신 총장 관련 혐의 일부가 감사시효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기정통부는 충분히 비위 혐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처분이 어떻게 나와도 신 총장이 소청,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짙다”고 내다봤다.
KAIST 관계자는 “지금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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