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후 현장 점검을 강화해 사망사고가 0건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사고는 2013년 5건(6명 사망)에서 2014년 5건(5명), 2015년 1건(1명), 2016년 9건(10명), 2017년 6건(17명)이 있었다. 2017년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합동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해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했다.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도 지난 9월 개정됐다.
총 50개 이상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기도 했다.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도록했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2019년에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