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핀테크 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예비심사를 법 시행에 앞서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공포에 따라 시행령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관련 협회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 등을 명시하고, 안건 검토와 예산 집행을 위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담았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법 시행 이전인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접수한다. 신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도 제도 시행 이전인 3월 미리 구성해 운영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1월 사전신청을 개시해 2월 중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실무단 예비심사를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신청을 공고한다. 시행 직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와 동시에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도 정비해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개인간(P2P) 대출 법제화 등 금융혁신 과제 입법도 추진한다. 5월에는 세계 각국 핀테크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핀테크 박람회도 개최한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2019년이 핀테크 산업 내실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혁신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 법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