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다르게 운용하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규정을 통합한 공동 규정이 나왔다. 연구자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효율, 평가 압박요소 등을 줄였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최근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기존 국가 R&D 관련 법 보다 우선 적용하는 상위법이다.
특별법안은 그동안 부처별로 상이했던 국가 R&D 규정을 하나로 묶었다.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R&D 이행 과정에서 각 주체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R&D 관리 규정 통합과 함께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 관리 규정)'을 담았다. 공동 관리 규정은 국가 R&D의 기획·관리·평가·선정, 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R&D 성과 귀속·활용, 기술료 징수, 국가 R&D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관련 규정이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어서 위상이 낮고,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률로 격상하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
특별법안은 국가 R&D 추진 체계에서 정부, 연구개발기관의 책무를 구분했다. 연구 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다.
연구자의 연구 외적 부담을 낮춘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매년 실시한 R&D과제 평가를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로 단순화했다.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 전담인력을 두도록 명시했다.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항이다.
연구자·기관은 국가 R&D 사업 수행과정에서 과제 신청, 예산 집행, 결과 등을 보고한다. R&D 전담 부처가 사업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준용하는 규정이 부처별로 제각각이다. 그동안 서로 다른 R&D 사업 관리 규정만 120개가 넘어 연구자 행정 부담과 혼란이 가중됐다.
법안은 이르면 2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여야 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 R&D 규정 통합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일각에선 부처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 R&D 규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연구계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면서 “향후 R&D 수행 부처, 연구기관 등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