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 경제 [카드뉴스]'2019 기해년' 달라지는 것들 발행일 : 2019-01-04 07:0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종교인도 5월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이 외에 새해 달라지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 최귀연기자 cgy3615@etnews.com 금연 상여금 소득세 수정5등급5월8350원경유차미세먼지보너스세율아빠어린이집육아휴직종교인종부세지원최저시급카드뉴스